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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운전 가능차 종류

한상철 단장 2009. 3. 28. 17:27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자가용)

1종(영업,자가용)

특수

원자

소형

보통

보통

대형

승합승용 17인승부터        

 
16인승까지      

 
9인승까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건거 포함)

126cc부터

 

       

125cc까지

화물

12톤부터

       

 

12톤 미만

     

 

4톤까지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
(트럭적재식)
       

 

특수자동차

추레라          

레이카          

긴급자동차

13인승부터        

 
12인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