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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한상철 단장 2010. 12. 6. 16:11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3부 요인, 5부 요인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국가의 서열 1순위는 대통령이다.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대통령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3부 요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부요인에서 빠지고 국무총리가 대신 행정부를 대표하는 요인으로 들어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3부요인으로 불려진다.

그러던 것이 1987년 헌법 개정이후 헌법재판소가 신설되면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보다 헌법상 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재소장이 의전서열상 위이지만 3부요인에서는 누락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3부요인이란 표현 대신 5부 요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이 5부요인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전서열을 어떻게 될까.

의전편람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의전 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순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5부요인 이외의 각 정당 대표들과 국회 부의장, 감사원장, 각부 장관 등의 의전서열은 어떻게 될까.

5부요인의 의전서열 다음부터 정당대표, 국회부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감사원장, 국회상임위원장, 국무위원 순이다.

국회의 경우 의전서열은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부의장, 교섭단체대표의원, 상임위원장 순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의 의전서열에서는 통상적으로 선수(당선횟수)가 많은 의원이 우선하며 당선횟수가 같으면 연령순으로, 연령이 같으면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교섭단체 정당들 사이에서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외국의 경우 국가 주요인사들에 대해 법령이나 의전관행으로 서열이 정해져 국가 주요행사나 연회에서 좌석배치 등 복잡한 서열이 해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예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개별 행사별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위의 순서가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전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외교행사나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지켜야할 의식과 전례, 그리고 예법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기준이 없이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의전담당자는 '민감하고 어려워하며 잘해야 본전'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