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소음도
현행 법률에는
같은 공사현장의 소음도가 측정 기준치인 68dB(데시벨)를 초과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네 번 이상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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