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슴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부아를 누르며 더 읽어 보았다.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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